사건번호:
2009다72698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이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귀속임야대장에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적극) [2] 귀속임야대장상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민법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356조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공1998하, 2192) / [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공2002상, 763)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8. 선고 2007나113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으므로,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귀속임야대장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등 참조). 한편, 귀속임야대장에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지지 않은 사정이 있어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인 이상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 산하 서울영림서가 1954. 7. 6. 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양평군 소재 임야를 이관받아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대상 재산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을 제1호증(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귀속임야대장이다. 이하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그 작성 시기, 작성자, 작성근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전 소유자도 농지관리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피고 산하 산림청이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형식에 특별한 이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1945. 8. 15. 해방 이후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은 미군정청 산하 신한공사 및 그 후신인 신한주식공사가 관리하여 오다가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어 농림부 농지관리국에서 관리하여 온 것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작성근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부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귀속대상 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배척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귀속임야대장 내지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타주점유로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서는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에 작성된 임야 관련 서류 중, 어떤 것은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판결. 특히 적법한 절차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이나 조세 목적으로 작성된 임야세명기장은 소유권 증명 효력이 없음.
민사판례
한국 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기반으로 작성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토지 소유권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소유로 추정된다. 또한, 수사기록의 사본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원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과 사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으며, 임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는 대규모 조림 등 구체적인 관리 및 이용 형태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없어진 후 복구된 토지대장에 누군가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복구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기재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진 임야에 대해, 옛날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름이 변경된 경우, 왜 등기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1945년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토지대장 기재를 통해 소유권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며, 민법 시행 전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