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생활비, 걱정되시죠?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 문화생활, 통신,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도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하세요!
풍요로운 문화생활, 이제 부담 없이 누리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22,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세대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혹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혜택, 꼼꼼히 챙겨 더욱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생활, 경제, 건강/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제시를 통해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지자체 시설은 별도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6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소득/상속/양도/이자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절세 가능 (기본/추가 공제, 상속세 공제, 세대합가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 등)
생활법률
9세~24세(대학생 포함) 청소년은 청소년증 또는 신분증으로 대중교통, 문화·여가시설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전기요금(1~3급 최대 월 16,000원/수당수급자 최대 월 8,000원, 여름철 증액), 도시가스 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최대 24,000원 할인 등),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한전, 도시가스회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다자녀,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