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유용한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어떤 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감면:
전액 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시설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시설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3호),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제3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어떤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시설 관리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해당 공공시설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 많이 이용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전기요금(1~3급 최대 월 16,000원/수당수급자 최대 월 8,000원, 여름철 증액), 도시가스 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최대 24,000원 할인 등),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한전, 도시가스회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 지역사회 재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쉼터, 피해 아동 쉼터, 생산품 판매시설 등 7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시설 이용 신청은 거주 지역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저소득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와 아동 복지시설은 유선/이동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 고객센터, 지점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회 참여를 보장한다.
생활법률
65세 이상 어르신은 교통(지하철/도시철도 무료, 철도 할인), 문화생활(고궁/박물관/공원 무료, 공연 할인), 통신(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50% 감면), 에너지(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