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모님, 혹은 나이 드신 가족을 모시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생활비 부담에 자녀들의 어깨도 무거워지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노인 관련 세금 혜택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공제: 부모님 부양하고 150만원 돌려받자!
함께 사는 60세 이상 부모님(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종합소득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2.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 더!
위의 기본공제 대상 중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명당 연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만약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제4항)
3. 상속세 공제: 상속 시 5천만원 공제 혜택
65세 이상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은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4.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모님 모시기 위해 세대 합쳐도 걱정 NO!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4항) 단,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제155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직계존속이라면 해당됩니다.
5.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이면 이자소득세 면제!
65세 이상이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저축 한도는 5천만원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해당 저축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노인을 위한 세금 혜택, 잘 활용하면 부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생활, 경제, 건강/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입양 가정은 배우자 없이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20일의 입양휴가를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민영/공공분양 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세부 자격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장애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은 상속세 감면(기본공제 + 추가공제)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본인 또는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 설정 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건 충족 및 신청 필요)
생활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으로 자녀세액공제(자녀 수/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공제), 교육비 소득공제(영유아 1명당 최대 3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가 있다.
생활법률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초과 자녀수×30만원) 세액공제되며,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