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부모님, 나이 드신 만큼 혜택도 챙겨드리자! 노인을 위한 세금 혜택 총정리

부모님, 혹은 나이 드신 가족을 모시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생활비 부담에 자녀들의 어깨도 무거워지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노인 관련 세금 혜택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공제: 부모님 부양하고 150만원 돌려받자!

함께 사는 60세 이상 부모님(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종합소득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 헷갈리기 쉬운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부모님이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 여부는 부모님께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자녀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 더!

위의 기본공제 대상 중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명당 연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만약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제4항)

3. 상속세 공제: 상속 시 5천만원 공제 혜택

65세 이상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은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4.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모님 모시기 위해 세대 합쳐도 걱정 NO!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4항) 단,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제155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직계존속이라면 해당됩니다.

5.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이면 이자소득세 면제!

65세 이상이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저축 한도는 5천만원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해당 저축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노인을 위한 세금 혜택, 잘 활용하면 부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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