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3

민사판례

6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대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될 수 있을까?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했는데, 참여 회사 중 하나가 세금을 체납했다면? 그 회사 몫의 공사대금을 압류해서 체납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개 건설회사는 공동으로 대전고·지검 청사 신축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의 출자 비율, 이익 배분, 책임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는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사 중 한 회사(경성건설)가 부도가 나면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경성건설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 중 경성건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압류 대상이 납세자의 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은 6개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재산입니다. 경성건설 개인의 재산이 아니죠. 따라서 세무서가 경성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의 재산인 공사대금을 압류한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마치 친구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을 압류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네요.

또한,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명의 채무 때문에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2조, 704조, 706조, 709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6개 회사가 맺은 협정서 내용, 출자, 이익 배분 약정 등을 근거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재산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과 구분되므로, 세무서의 압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여러 회사가 공동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 형태를 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참조) 공동 사업 진행 시, 각 회사의 권리와 의무 관계, 재산 소유 형태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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