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09

민사판례

세금 체납 압류 vs. 일반 채권 압류, 누가 이길까?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B 회사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B 회사의 C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전에 이미 세무서에서 B 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같은 채권을 압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A 회사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C 회사는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압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일반 채권 압류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둘 다 유효하며 C 회사는 둘 모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 압류가 먼저 있었다고 해서 일반 채권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 회사는 둘 중 어느 쪽에 먼저 돈을 갚더라도,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여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세금 압류와 일반 압류의 관계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일반 채권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 법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서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즉, 세금 압류가 있다고 해서 일반 압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일반 압류가 있다고 해서 세금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은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A 회사가 C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A 회사는 받은 돈을 바로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8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제249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이처럼 세금 체납 압류와 일반 채권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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