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 같이 하면 돈도 같이 받아요! (공동수급, 내 몫은 어디에?)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큰 공사를 따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이렇게 여러 회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공동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수급에 참여한 회사 중 하나가 빚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그 회사 몫의 공사대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B, C 회사는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D 회사로부터 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E에게 빚이 있습니다. E는 A 회사가 D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은 여러 회사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동수급체는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며, 공사대금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에 지급됩니다. A, B, C 회사가 각자 자기 몫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법적으로 보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합유'라는 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맘대로 내 몫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A 회사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중 자기 몫만 따로 떼어 E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E는 A 회사 개인을 상대로 D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전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718조 (조합의 채권, 채무): 조합의 채권, 채무는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8576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29701 판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결론: 공동수급은 여러 회사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채권자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을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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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공사대금#변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