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큰 공사를 따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이렇게 여러 회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공동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수급에 참여한 회사 중 하나가 빚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그 회사 몫의 공사대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B, C 회사는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D 회사로부터 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E에게 빚이 있습니다. E는 A 회사가 D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은 여러 회사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동수급체는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며, 공사대금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에 지급됩니다. A, B, C 회사가 각자 자기 몫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법적으로 보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합유'라는 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맘대로 내 몫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A 회사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중 자기 몫만 따로 떼어 E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E는 A 회사 개인을 상대로 D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전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결론: 공동수급은 여러 회사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채권자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을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동수급이라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각 회사에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각 회사의 몫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에서, 계약 당시 각 회사가 받기로 한 공사대금 지분이 있다면 실제로 각 회사가 얼마나 공사했는지와 상관없이 약속한 지분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기여도에 따른 정산은 건설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각 회사는 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를 통해서만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공사대금을 각 회사에 얼마씩 나눠 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관련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에서, 한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 몫의 조합 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 다른 회사는 이를 막기 위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했을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몫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변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 수주 회사들 간의 내부 정산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로 단정하지 않고, 회사들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