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민사판례

75세 노인, 물리치료 중 낙상 후 사망… 의사의 책임은?

75세 고령의 환자가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후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75세의 망인은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별다른 검사나 조치 없이 망인을 귀가시켰고, 망인은 그날 저녁 뇌좌상, 급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쟁점

  • 의사의 과실 유무
  • 의사의 과실과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원심 판결

원심은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사의 과실은 물론,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특히 75세 고령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검사나 조치 없이 귀가시킨 것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망인이 사고 이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사고 직후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병원 기록에도 낙상 사고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고와 급성 경막하혈종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의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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