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7개월 만에 고약한 냄새 솔솔?! 정화조 하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새 집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7개월 만에 악취가 진동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정화조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정화조 설치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甲)는 집에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이씨(乙)와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씨는 정화조 설치를 완료했고, 김씨는 약속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후, 정화조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집 주변까지 악취가 퍼져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매도인의 담보책임면제)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668조 (계약의 해제)

    •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70조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①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해석:

위 법률에 따라, 김씨는 정화조의 하자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씨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자로 인해 정화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씨의 경우 7개월이 지났으므로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화조와 같이 중요한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법률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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