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개업하려고 건물 샀는데 하자 발견! 6개월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 개업을 준비하고 계셨나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물까지 구입했는데, 몇 달 지나 갑자기 큰 하자가 발견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에 같은 업종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열심히 인테리어도 하고, 개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중, 건물을 인도받은 지 8개월 만에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B씨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건물을 넘겨준 지 6개월이 지났으니 상법 제69조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씨의 말대로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물건을 받은 사람이 바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눈에 띄지 않는 하자가 있더라도 6개월 안에 발견해서 알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상인끼리 거래할 때는 6개월 안에 하자를 발견하고 알려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A씨처럼 개업 준비 중인 사람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개업 준비 행위도 상행위로 본다는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즉, A씨처럼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건물을 인도받은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법 제69조에 따라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A씨는 B씨에게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A씨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건물을 인수받는 즉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하자 발생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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