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거나 수리하고 나서 하자가 발견되면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하자 보수 청구는 1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간혹 민법 제670조를 근거로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민법 제670조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건물 공사처럼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물 하자 보수에 관해서는 민법 제671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건물과 같은 공작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하자로 인한 보수 청구는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 판결). 이 판례에서는 건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민법 제671조가 적용되므로, 1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 하자 보수 청구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세요. 물론,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지고, 보수 비용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건물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 없이도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판을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권리 행사 자체의 기한입니다.
상담사례
건물 하자 보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하자 발견 즉시 시공사에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 청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단순히 하자 발생 후 일정 기간(제척기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처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상업 건설공사 하자는 발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수 요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하자보수 소송에서는 개정된 법이 아닌, 이전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하자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분소유자 개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