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 등기부상 소유 기간 짧아도 양도세 안 낼 수 있을까?

농사지은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8년 이상 농사는 지었지만,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8년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1975년 봄에 농지를 증여받아 쭉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2일에야 비로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짓다가 1987년 11월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8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소유했지만, 실제로는 1975년부터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것입니다. 세무서는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 육농정책 지원: 농지 양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 실질 자경 중시: 단순히 서류상의 소유 기간보다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자경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325 판결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자경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8년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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