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082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그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공1985,440),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공1986,3057), 1987.7.7. 선고 87누325 판결(공1987,1348), 1987.11.10. 선고 87누777 판결(공1988,117)
【원고, 피상고인】 이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고있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 1987.11.10.선고 87누777 판결 참조)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 1987.7.7. 선고 87누3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그의 아버지로부터 1975년 봄경 증여받아 경작해 오다가 1980.4.2.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농지인 상태로 1987.11.초경 소외 이채옥에게 이를 매도하고 1988.3.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년 봄경부터 1988.3.2.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니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정부가 정해놓은 서류 외에도 다른 믿을 만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서 없이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