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17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았을 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땅을 팔 때까지 꼭 계속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팔 당시에 그 땅이 농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1989.2.14. 선고 88누6252 판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8년간 농사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팔았습니다. 원심에서는 땅을 팔 때까지 8년간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땅을 팔 때까지 계속 경작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땅을 팔 당시에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 원고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지만 땅을 팔 당시에는 농지가 아닌 죽림(대나무 숲)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이전 8년 이상 자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2. 양도 당시 농지: 땅을 팔 당시에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땅을 팔기 전에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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