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신청서 안 내도 된다?!

농사를 8년 이상 지은 땅(자경농지)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꼭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0263 판결)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항과 시행령에서는 면제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히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을 팔고 면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경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 소재지 거주 등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제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 부칙(1995. 12. 30.) 제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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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양도세 감면#도시계획 편입#건설부장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