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 팔았는데 세금 내라고? 억울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이 사건 토지)을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했죠. 8년 이상 자기가 농사지은 땅을 팔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8년 자경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조부, 형과 함께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자경'의 의미입니다.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다는 것은 직접 농사짓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에게 농사를 맡기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로 가기 전까지 조부, 형과 함께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농사지은 것은 원고가 농사지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 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7412 판결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4082 판결

이 판례는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경우 '자경'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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