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된다고?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경작"의 의미, 생각보다 폭넓다!

예전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꼭 본인이 직접 땅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이 경영 책임을 지고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 경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참조)

농지 대토, 양도세 안 내려면?

농사짓던 땅을 다른 농지로 바꾸는 '대토'를 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대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하는 토지 모두 농지일 것: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합니다.
  2.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인이 자경하고 있을 것: 땅을 팔 당시에 "자기 경작" 중이어야 합니다. 이때 "자기 경작"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접 농사를 짓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이 경영 책임을 지고 농사를 지었다면 인정됩니다.
  3.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 새로 땅을 사는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는 원고가 농지를 매수하고 타인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이를 "자기 경작"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농업 경영에 대한 계산과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참조)

결론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자기 경작"은 생각보다 폭넓게 해석됩니다. 직접 농사짓지 않고, 타인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었더라도, 본인이 경영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자기 경작"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 대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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