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3

세무판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양도세 비과세, 핵심은 '양도계약 당시'와 '자기 책임 경작'!

농지를 8년 이상 쭉 경작하다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계약 당시" 농지였고 "자기 책임하에 경작"했다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7644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 김씨는 1971년 임야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하며 과수원을 운영했습니다. 1985년 이 땅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1985년 9월~10월 사이에 여러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대지로 만들고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88년 7월에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계약 체결 당시" 농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농지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1984.11.27. 선고 84누541 판결 참조)

  2.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합니다. 꼭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했다면 "자기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김씨의 경우, 양도계약 당시 토지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김씨는 숙부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수원을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결론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계약 당시" 농지여야 하고, "자기 책임하에 경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단,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농지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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