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금전이 오가는 문제는 꼼꼼하게 처리해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에 합의를 보고 소유권까지 넘겨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씨와 을씨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8천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법적인 분쟁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을씨는 8천만원을 받자마자 갑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을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을씨는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법적으로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부제소특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상 유효한 약속입니다 (민법 제105조). 다시 말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갑씨와 을씨는 유효한 부제소특약을 맺었고, 을씨는 이를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특약을 계약상 제소금지사유로 보고, 이를 어긴 갑씨의 소송은 권리보호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씨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6222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결론:
금전적인 합의를 볼 때는 부제소특약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쌍방폭행 합의 후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소송당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법원에 부제소특약 항변을 제기하여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다.
상담사례
동업계약 시 '소송 걸지 않기' 약속이 있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이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그 이후 등기 상황에 변화가 생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졌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분쟁 화해 후 한쪽이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로 화해는 무효가 되고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민사판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매매대금에 이견을 제시하며 항소했는데, 원심은 이를 단순히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항소가 매매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다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