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업계약서에 '소송 걸지 않기' 약속, 그런데 소송이 걸렸다면? 🤔

동업을 시작할 때, 분쟁 예방을 위해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소송은 걸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약속을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동업계약을 맺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중 분쟁이 발생했고, 갑은 약속을 어기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법정에서 부제소합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는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소송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소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제소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즉, 갑에게 "부제소합의가 있는데 왜 소송을 걸었나요?"라고 물어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미진(심리가 충분하지 않음)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결론적으로,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시 부제소합의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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