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시작할 때, 분쟁 예방을 위해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소송은 걸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약속을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동업계약을 맺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중 분쟁이 발생했고, 갑은 약속을 어기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법정에서 부제소합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는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소송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소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제소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즉, 갑에게 "부제소합의가 있는데 왜 소송을 걸었나요?"라고 물어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미진(심리가 충분하지 않음)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결론적으로,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시 부제소합의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이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쌍방폭행 합의 후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소송당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법원에 부제소특약 항변을 제기하여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다.
상담사례
8천만원에 합의 후 부제소특약을 맺었는데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속을 어겼기에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동업자가 출자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비록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심각한 불화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면 누구든 조합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과거에 어떤 문제든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특정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현재의 분쟁이 포함되어야만 소송을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땅 분쟁 화해 후 한쪽이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로 화해는 무효가 되고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