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때문에 이웃과 다투는 일,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랜 분쟁 끝에 힘들게 화해를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네 필지의 땅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겪었습니다. 결국 둘은 화해하기로 하고, 두 필지는 을이 갑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두 필지는 을의 소유로 확정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을의 소유로 하기로 한 땅이 사실은 자신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을은 갑의 소송 제기를 이유로 이전의 화해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화해계약은 효력을 잃게 될까요?
화해계약도 일반 계약과 같습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화해계약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낙성계약),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요식계약). 착오로 인한 취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민법상 무효, 취소, 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731조 이하)
화해계약은 확정판결과 다릅니다.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한 화해계약은 그 자체로 기판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사자에게 화해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만 발생할 뿐입니다.
화해계약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계약도 일반 계약처럼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또한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해제하거나 (합의해제), 당사자의 행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해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화해계약의 묵시적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화해계약에 따라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화해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쌍방이 더 이상 화해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화해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의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화해는 분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다면 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화해 후 이전 분쟁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화해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해제로 화해의 효력이 상실된다.
상담사례
조건부 화해 후 이의를 제기하기 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화해 무효를 주장해도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합의(화해)가 성립된 후, 이전 합의와 모순되는 내용으로 다시 합의했더라도, 이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나중에 한 합의가 이전 합의를 자동으로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속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 후에는 기판력 때문에 동일한 상속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화해계약이, 한쪽이 계약을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고, 양쪽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된 사례.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는데, 원래 주인이 다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