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5

가사판례

92세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 이혼할 수 있을까요?

78세 아내가 9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했지만,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의처증, 경제적 통제 등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아내의 주장입니다. 과연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사건의 내용

이 부부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랜 기간 아내를 억압하고 통제해 왔습니다. 아내의 종교 활동까지 간섭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바깥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차례 재결합 시도가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아내와 상의 없이 상당한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 의처증, 경제적 통제, 재결합 실패 후의 지속적인 갈등, 일방적인 재산 기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핵심 법리 및 판례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 민법 제840조 각 호의 관계: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각 독립된 이혼 사유이며, 원고가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

이 판례는 나이가 많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80대 남편과 70대 아내, 이혼은 할 수 있을까? -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75세 아내가 83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 파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령부부#이혼기각#심히 부당한 대우#혼인파탄

민사판례

2년간 관계 없는 부부, 이혼 사유 될까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2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하려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혼#성관계 부재#혼인 파탄#증거 부족

가사판례

혼인 파탄과 이혼, 그 복잡한 이야기

부부간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그리고 이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폭력, 상습적 음주, 경제적 문제 등이 혼인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파탄#이혼#폭력#음주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 이혼 사유가 될까? - 혼인 파탄과 참을 수 없는 고통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아내에게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남편의 폭력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 overturn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대법원#파탄

상담사례

남편의 폭력과 범죄, 2년 지나도 이혼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폭력, 범죄 등으로 혼인 파탄 사유가 현재까지 지속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이혼#가정폭력#범죄#제척기간

상담사례

7년간 관계 없는 결혼생활, 이혼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예: 7년)의 성관계 거부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성관계 거부#이혼#혼인 파탄#중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