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차, 부부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 행복한 신혼의 뜨거움은 조금 식었더라도,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부부가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처럼 말이죠.
의뢰인은 7년 동안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해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특히 성관계 거부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성기능 장애나 일시적인 부부관계 부재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노력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불능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여 부부간 성적 욕구 충족을 저해하는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7년간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성적 불화를 넘어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이 파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부부가 7년 넘게 성관계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른 경우, 단순히 성관계 거부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법원은 성관계 부재의 원인, 극복 가능성,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7년간 부부관계가 없었더라도, 치료 가능한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2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하려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가사판례
아내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외간 남자와 잦은 통화를 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가사판례
부부간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그리고 이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폭력, 상습적 음주, 경제적 문제 등이 혼인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