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민사판례

2년간 관계 없는 부부, 이혼 사유 될까요?

결혼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이혼 소송까지 간 사례를 살펴보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례는 결혼 후 약 2년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부관계의 부재와 더불어 피고와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혼인생활 유지가 일방 배우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혼인 계속 의사
  • 파탄의 원인과 책임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 생활 보장
  •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

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관계가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치료나 노력을 통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다면,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단기간의 성관계 부재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결혼 후 약 2년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그 외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부부관계의 부재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과 진솔한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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