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A시의 갑작스런 계약 변경, 정당할까요? 🤔 - 땅 매각 입찰과 함정

A시에서 땅을 사려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 후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이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시는 2개 필지의 땅과 건물을 "현 상태대로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갑 씨는 최고가를 제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A시에 낙찰 대금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A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갑자기 매각 대상 토지 중 도로로 지정된 1필지를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갑 씨가 이를 거부하자, A시는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쟁점

  • 낙찰자 결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A시의 입찰 취소는 정당할까요?

법률적 검토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즉, 지자체 계약은 계약서 작성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낙찰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낙찰자는 지자체에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이러한 낙찰은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대법원은 낙찰 후 본계약 체결 전이라도 계약의 목적물, 금액, 이행기 등 주요 내용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계약의 세부 사항 조정을 넘어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예약에 대한 승낙 의무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결론

이 사례에서 낙찰만으로는 갑 씨와 A시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시는 입찰 공고와 달리 중요한 계약 조건을 변경했으므로, 이는 예약에 대한 승낙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A시의 입찰 취소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 씨는 A시에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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