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11

일반행정판례

BK21 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팀장의 소송 자격은?

BK21 사업은 이공계 분야의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팀장이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을 때, 그 제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乙은 A대학교의 BK21 사업 연구팀장이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乙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이유로 A대학교 총장에게 사업 협약 해지 및 乙에 대한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乙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乙에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협약 당사자는 A대학교 총장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분 상대방이 아닌 乙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乙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한 부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소송 자격: 법원은 乙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K21 사업의 목적은 연구 중심 대학 육성뿐 아니라 대학 소속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있는 점, 연구개발비 지원은 대학 단위가 아닌 연구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협약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닌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乙은 협약 해지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1조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참조되었습니다.

  2. 대학 자체 징계 요구의 처분성: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자체 징계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乙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언급되었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적법성: 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행위는 연구개발비의 의도적 부정 집행에 해당하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및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년의 참여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BK21 사업과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연구팀장의 소송 자격 및 제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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