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학교 구성원들의 소송 자격이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지학원 이사들을 선임하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소송 제기 자격, '법률상 이익'이 핵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소송 자격 인정!
대법원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 상지학원 정관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방이사 제도를 두고, 교직원·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이사 선임에 대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은 구 사립학교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 6. 9. 대통령령 제22971호로 개정되기 전), 그리고 상지학원 정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소송 자격 없어
반면,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법령은 학생회, 교수회와 달리 직원 노동조합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단체이지,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직접 실현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개방이사제도 관련 법규가 노동조합의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대학 이사 선임과 같은 학교 운영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 구성원별로 소송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 퇴임한 종전 이사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과 교수라도 다른 교수의 임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단순히 같은 과 교수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했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은 간접적인 불이익에 해당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
상담사례
교원 소청심사 결과에 학교장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