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님이 교수님을 해고했는데, 교수님이 이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님 손을 들어줬다면? 총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죠. 그렇다면 총장님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A대학교 총장인 甲은 乙 교수를 재임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乙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乙 교수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甲 총장은 억울함을 느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학교장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왜 그럴까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 개정: 과거에는 교원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학교장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등)
학교장의 독자적 기능: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원 인사, 징계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학교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 인사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청심사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즉, 우리 예시에서 甲 총장은 乙 교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당연면직 처분을 내린 당사자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소청심사 결과가 학교장에게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학교장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을 곧바로 기속하며,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의 업무를 배제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징계 사유의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소청심사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청심사 결정 자체의 문제가 아닌 원래 징계 처분의 문제를 다퉈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