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금융실명제가 막 시행되었던 시기에 한 단기금융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CD(양도성예금증서)를 어음보관계좌에 보관하는 행위가 금융실명제 위반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단기금융회사의 전무이사였던 피고인은 금융실명제 시행 후 회사의 금융실명제 대책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가명으로 개설한 어음보관계좌에 보관 중인 CD를 자신의 실명계좌로 옮겨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산 담당 직원에게 해당 CD가 원래부터 실명계좌에 있었던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
원심은 CD를 어음보관계좌에 보관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만, 당시 CD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은행의 보호예수와 유사하며, 일부 언론에서도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CD 보관과 같은 행위가 금융실명제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형사판례
옛날 금융실명제법(2006년 개정 전)에서는 보험료 납부 내역은 비밀보장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고객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은행과 고객 사이에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통장도 없이 예금을 찾아갔을 때, 은행은 그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예금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금을 찾아갈 권리가 없으며, 은행은 실제 예금주를 확인하고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나갔더라도,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받을 때는 선의의 취득 여부가 중요하며, CD 자체나 양도인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굳이 추가 확인 없이도 안전하게 담보로 받을 수 있지만, 발행 및 사고 신고 여부 확인은 권장된다.
민사판례
대학교 총장이 학교돈으로 산 CD를 자기 회사에 멋대로 담보로 제공했는데, 금고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면 금고의 CD 질권을 인정한다는 판결. 즉, CD를 담보로 받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딱히 없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