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구매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직원이 돈을 횡령하고 CD는 발행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은행의 책임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은행 지점장이었던 망인의 권유로 CD를 구매하고 이를 은행에 추심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원고가 CD 구매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고, 실제로 CD를 발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위조된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D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은행 간에 CD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D는 실물 증서의 소지를 요구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증서가 없다면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23조)
비록 CD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이 사건에서 망인의 행위는 지점장이라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였고, 원고는 망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등 참조)
만약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부정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의 행위를 알지 못한 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CD 매입 대금으로 산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과 그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CD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거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은행 부지점장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치는 사건에서,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객이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동의했고,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기를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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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자가 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으로 만든 양도성예금증서를 불법 인출한 사건에서, 인수자가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는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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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사기를 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변제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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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친척 명의의 예금 관리를 위임받아, 만기 인출 및 재예치 과정에서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친척 간의 위임이 아닌, 은행 직원의 지위와 은행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전에 돈을 횡령했더라도, 고객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은 유효하며, 고객은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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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의 일부를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가로챈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며, 대출자가 영수증이나 통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