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증서로, 만기 전에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 단기 투자 수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CD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CD 담보는 안전할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CD 담보의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B씨가 A회사 소유의 CD를 담보로 갑(甲)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갑은 B씨가 A회사의 CD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B씨가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점과 은행에 확인 결과 해당 CD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사고 신고도 없다는 것을 확인 후 돈을 빌려주고 CD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CD를 담보로 받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D를 담보로 받을 때, 단순히 CD를 건네받는 것만으로도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즉, CD를 받는 사람이 CD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이나 담보 제공자가 권한이 없다는 의심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발행 은행이나 이전 소유자에게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갑은 B씨가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점, 그리고 은행을 통해 CD의 발행 사실과 사고 신고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갑이 CD를 담보로 받는 과정에서 담보 제공자인 B씨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CD 담보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담보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담보 제공자가 CD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CD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 제공자가 CD의 소유자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담보 제공자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CD의 발행 사실과 사고 신고 여부를 은행에 확인했다면, 담보를 받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판례
대학교 총장이 학교돈으로 산 CD를 자기 회사에 멋대로 담보로 제공했는데, 금고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면 금고의 CD 질권을 인정한다는 판결. 즉, CD를 담보로 받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딱히 없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
민사판례
타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받아 매입할 때, 매입자가 권리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입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매입자가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고객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은행과 고객 사이에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가명으로 된 CD 보관 계좌를 실명 계좌로 전산 조작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양도성예금증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증권회사가 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예탁결제원의 정보공시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은행의 발행확인 시 분실사실 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이 회사 돈으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도 회사 돈 횡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채업자가 횡령을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CD를 받았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