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형사판례

내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자료, 영업비밀일까?

직장을 옮기면서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개인 컴퓨터나 USB에 저장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제품 정보, 기술 도면, 고객 정보 등)를 CD에 담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회사는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며 해당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퇴사한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옛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유지각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가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회사 내 다른 컴퓨터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백업 CD 역시 잠금장치 없이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비밀유지각서를 받았더라도, 자료 접근 및 관리 방식이 허술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밀유지각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보 접근 제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도 보안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퇴사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전 직장의 자료를 함부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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