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형사판례

한전 일반직원, 과장대리 업무 맡아도 뇌물죄 안 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반직원이 과장대리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뇌물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직원 A씨는 일반직원 신분이지만 과장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직급'**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죄인데, 모든 한전 직원이 공무원 신분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은 한전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 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과장대리급 이상'이란 단순히 과장대리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급'이 과장대리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A씨는 일반직원 '직급'이었기 때문에, 비록 과장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더라도 특가법상 뇌물죄의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하는 일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급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1981.9.22. 선고 80도2423 판결; 1992.8.14. 선고 91도3191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법원은 한전 직원의 직급 체계(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를 고려하여,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과장대리급 이상'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공무원으로 보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

이번 판결은 한전과 같은 공기업 직원의 뇌물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무가 아니라 공식적인 직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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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뇌물죄#수뢰액 계산#전체 뇌물액 기준#정부관리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