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직원이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실제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1.15. 선고 91노3370 판결)
핵심 쟁점: 직책이 없어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를 가중처벌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특가법 시행령은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장대리급 이상"의 의미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장대리급 이상"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직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제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책을 맡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직급이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반직 3급 직원이었지만, 한국전기통신공사 내부 규정상 3급 직원은 과장으로 호칭되고, 현업기관에서는 과장으로 보임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급이 과장과 동급이라고 보고, 비록 직책은 없었지만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직급과 직책을 구분하여 뇌물수수죄의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은 자신의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부정한 청탁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한국전력공사의 일반직원이 과장대리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직급이 일반직원이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지방공기업 직원 중 누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직급이 '과장 혹은 팀장 이상'이면 된다. 실제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받았다면, 임용 자체는 무효라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제3자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죄와의 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등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KBS 부사장과 본부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도 일반 공무원처럼 뇌물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뇌물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