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4

형사판례

직급만 보면 돼! 직책 없어도 뇌물수수죄 처벌 가능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직원이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실제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1.15. 선고 91노3370 판결)

핵심 쟁점: 직책이 없어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를 가중처벌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특가법 시행령은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장대리급 이상"의 의미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장대리급 이상"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직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제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책을 맡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직급이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반직 3급 직원이었지만, 한국전기통신공사 내부 규정상 3급 직원은 과장으로 호칭되고, 현업기관에서는 과장으로 보임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급이 과장과 동급이라고 보고, 비록 직책은 없었지만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간부직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18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벌칙)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3조 (공범과 형의 감면)

핵심 정리: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뇌물수수죄 판단 기준은 직급이다.
  • 실제 직책 유무는 뇌물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직급이 과장대리급 이상이라면 직책이 없어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직급과 직책을 구분하여 뇌물수수죄의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은 자신의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부정한 청탁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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