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06

민사판례

KBS와 전국언론노조의 단체교섭 분쟁,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KBS와 전국언론노조 사이에 발생한 단체교섭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업별 노조가 이미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산별노조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KBS에는 이미 기업별 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KBS를 상대로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KBS는 기존 KBS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복수노조 설립 금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을 이유로 전국언론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국언론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복수노조 금지 조항 위반 여부: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동일한 조직대상을 가진 기업별 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전국의 언론 사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별노조이므로, KBS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따라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당시 개정 노조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시행 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노조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KBS는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KBS는 기존 KBS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을 이유로 전국언론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 등 다른 형태의 노조가 고유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 관행에서 벗어나 산별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을 더욱 강화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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