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일반행정판례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 복수노조 가능할까?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예외는 있었죠. 바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오늘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에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이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하 신설 노조)이라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면서 철도청 직원들도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철도청 직원이 신설 노조의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죠. 이에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허용된다"는 당시 법 규정을 근거로 신설 노조의 조합원 가입 및 조합장 선출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설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설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조직 대상을 가진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설 노조는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비록 기존 노조와 일부 조직 대상이 겹치더라도, 신설 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도청 직원들이 신설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합법이며, 철도청 직원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별 노조가 이미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도, 산업별 노조는 설립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도 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이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로, 노동조합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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