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5

민사판례

복수노조 시대,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어떻게 될까요?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기존에 단체교섭을 하던 노조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이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할 수 있었지만,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여러 노조가 설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어,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법이 바뀌기 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기존 노조는 어떻게 될까요? 바뀐 법에 따라 새롭게 교섭대표를 정해야 할까요?

법원은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시행일(2011년 7월 1일)에 이미 단체교섭을 하고 있던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더 나아가,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다른 노조는 여전히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더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또한,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언급했습니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체교섭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는지,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인지,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결론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도 기존 노조는 자신의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노조 역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복수노조 시대에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부칙(2010. 1. 1.) 제1조, 제4조
  • 헌법 제33조 제1항
  • 민법 제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우리 회사, 새 노조랑은 교섭 안 한다고?! 복수노조 시대,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

복수노조 시대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이며, 회사는 모든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복수노조#유일교섭단체 조항 무효#교섭권 보장#부당노동행위

민사판례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교섭 당사자 지위가 유지될까?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동조합은 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해서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교섭창구 단일화#기존 노조#복수노조

민사판례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또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이야기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존 노조와 유사한 규모와 권한을 가진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지, 단체교섭권 등이 없는 하위 조직 설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노조#금지조항#하위조직#단체교섭권

민사판례

이미 교섭 중인 노조, 단협 못 맺었다고 교섭권 뺏길까?

2011년 7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에 이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동조합은 법 개정 후에도 계속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1년 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섭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단체교섭#교섭권#법 개정

일반행정판례

교원 노조의 단체교섭, 어디까지 허용될까?

여러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교원노조#단체교섭#창구단일화#교섭거부

민사판례

KBS와 전국언론노조의 단체교섭 분쟁,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기업별 노조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산업별 노조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에는 산업별 노조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

#산업별 노조#단체교섭 요구#사용자 거부 불가#교섭창구 단일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