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일반행정판례

LPG 충전소, 안전거리 기준은 어디서부터 잴까요?

LPG 충전소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거리, 어디서부터 재야 하는 걸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진 LPG 충전소 안전거리 측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라남도에서 LPG 충전소 사업 허가를 신청한 A사. 하지만 고흥군은 주민 반대와 인근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부재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쟁점: 안전거리 측정 기준

핵심 쟁점은 전라남도 고시에서 정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규정에서 '외벽'의 의미였습니다. 고흥군은 충전소 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석했지만, A사는 가스 저장시설의 외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저장시설 외벽이 기준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과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 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시 역시 이 법령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시에서 말하는 '외벽'은 충전소 부지 경계가 아닌 저장시설의 외벽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안전거리는 저장시설 외벽으로부터 100미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사가 설치하려던 저장시설과 문제가 된 건축물 사이의 거리는 100미터를 넘었기 때문에, 고흥군의 허가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이후 전라남도 고시는 개정되어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0미터"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4112 판결(1991,1385), 1991.4.23. 선고 90누6460 판결(1991,1516)

결론

이번 판결로 LPG 충전소 안전거리 측정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부지 경계가 아닌, 실제 위험 시설인 저장시설을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LPG 충전소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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