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0930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전라남도 고시 중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안전거리측정의 기산점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에 따라 당시 시행중이던 전라남도 고시 제3조 별표 2에 의하면 자연녹지인 경우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고시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 규정된 안전거리는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되는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4112 판결(1991,1385), 1991.4.23. 선고 90누6460 판결(1991,151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운암가스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고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13. 선고 90구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남 (주소 생략)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충전소설치예정지역주민들이 위 허가를 반대하고 위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8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전주이씨 제각의 소유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충전소설치예정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는 관계법령 및 전라남도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에 규정된 허가제한사유가 아니고,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위 고시의 규정은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되는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케 하려는 취지라고 볼 것인데 위 전주이씨 제각은 저장시설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를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허가신청은 관계법령 및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 위 지역이 교통사고의 위험과 이로 인한 충전소의 폭발가능성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사유만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300 내지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계법령 및 충전소예정지로부터 100미터 내의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전라남도 고시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는 적법한 허가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에 따라 위 반려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위 전라남도 고시 제3조 별표 2에 의하면 자연녹지인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고시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 규정된 안전거리는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되는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전라남도의 가스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는 자연녹지지역의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아닌 저장 및 충전설비로부터 안전거리를 산정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시 이 사건 토지중 저장탱크를 설치할 예정지로 특정하였던 원심판결 별지 중 2번 표시 부분으로부터 위 전주이씨 제각까지의 거리는 105.5 내지 107.5미터로서 위 고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 100미터를 넘으므로, 결국 피고가 내세운 허가거부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물론 위에서 본 주민의 반대나 안전거리미확보 등의 사유가 아니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거부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전라남도 고시의 해석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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