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전 시대, 하늘을 뜻하는 'SKY'라는 단어를 붙인 휴대폰이 많았습니다. SKY라는 단어가 상표로 쓰일 때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SKYPHONE" 상표 등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무효가 된 상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통신회사가 "SKYPHONE"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SKY, 스카이" 및 "SKY TEK, 스카이 테크"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은 "SKYPHONE"을 'SKY'로 줄여 부를 수 있고, 이는 기존 "SKY"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즉, 일부만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SKY'라는 단어가 '하늘'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통신기기 관련 상품에 "SKYCARD", "SKYSAT" 등 'SKY'를 포함하는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SKY'는 식별력이 약해져 "SKYPHONE"의 핵심 요소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SKYPHONE"을 'SKY'로 줄여 부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SKYPHONE"은 "SKY"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 등)
"SKYPHONE" 심사 과정에서 또 다른 "SKY" 상표가 인용되었는데, 이 상표는 나중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법 제71조 제3항) 따라서 무효가 된 "SKY" 상표는 "SKYPHONE" 출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SKYPHONE" 상표 등록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1996. 10. 25. 선고 96후566 판결 등)
대법원은 "SKYPHONE"이 기존 "SKY"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무효가 된 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무효된 상표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라도 다른 요소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차별화된다면 독자적인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SKYSAT' 상표와 'S K Y'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두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
특허판례
'SKYTEL'과 'SKY TEK'는 발음이 비슷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고, 무선호출기와 전화기는 둘 다 원격 통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위성방송 기기에 사용하려는 "SKYPORT" 상표와 기존에 등록된 전기제품 관련 "SKY스카이"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유사 상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허판례
'마이손(MY SON)(나의손)' 상표는 이미 등록된 '마이손'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서면 심리에서도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서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
특허판례
"하이테크(HITEK)"라는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광고를 많이 했거나 다른 상품에 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판례
휴대전화 상표 "StarTAC"과 차량용 통신기기 상표 "STARTECH"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StarTAC"의 일부가 기존 상표 "MicroTAC" 덕분에 알려졌더라도, "StarTAC" 전체에 대한 인지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휴대전화와 차량용 통신기기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