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특허판례

StarTAC vs. STARTECH: 상표권 분쟁, 유사성 판단은 어떻게?

휴대폰 시장에서 한때 이름을 날렸던 모토로라의 StarTAC. 만약 비슷한 이름의 STARTECH라는 상표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두 상표는 과연 유사할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모토로라는 "StarTAC"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등록된 "STARTECH" 상표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모토로라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됩니다.

쟁점: 상표의 유사성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상표, "StarTAC"과 "STARTECH"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의 구성 요소를 분리해서 판단했습니다. 'STAR' 부분은 식별력이 부족하고, 'TECH'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TAC' 부분만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모토로라가 이전에 "MicroTAC"이라는 상표로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은 없을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사상표 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표의 일부만으로 약칭되더라도 전체로 호칭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StarTAC"은 'TAC'으로 약칭될 수 있지만, '스타택'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STARTECH"는 '스타텍'으로 불리죠. 따라서 두 상표는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MicroTAC"의 주지성이 "StarTAC"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던 과거 이력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StarTAC"의 지정상품은 '셀방식의 전화기', "STARTECH"의 지정상품 중 하나는 '차량용 통신기계기구'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둘의 용도, 생산자, 판매경로, 수요자층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셀방식의 전화기'가 휴대전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모두 원격 통신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측면에서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환송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결국 "StarTAC"과 "STARTECH"는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어 모토로라는 "StarTAC"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별표1]: 상품류 구분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외 다수 판례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주지성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SKYTEL vs. SKY TEK: 상표권 분쟁 이야기

'SKYTEL'과 'SKY TEK'는 발음이 비슷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고, 무선호출기와 전화기는 둘 다 원격 통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SKYTEL#SKY TEK#상표 유사성#소비자 혼동

특허판례

상표 유사성 판단, '세원'이 들어가면 다 같은 걸까?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유사#세원#혼동

특허판례

TOTOMAMA 상표, MAMA와 유사할까?

이미 등록된 "MAMA"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TOTOMAMA"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TOTOMAMA"는 "TOTO"와 "MAMA"로 분리해서 볼 수 있고, "MAMA" 부분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TOTOMAMA#상표#등록거절#MAMA

특허판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상표 유사성 논란?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은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상표#소프트웨어#반도체#유사상품

특허판례

'밀리텍-1'과 '마리텍',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비슷한 발음의 상표 'MILITEC-1'과 'MARITEC'은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결. 전문가만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상표#유사#MILITEC-1#MARITEC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유사 상표와 유사 상품은 무엇일까요?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아르멕스#상표등록거절#아멕스#상표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