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SKYTEL"과 "SKY TEK" 상표권 분쟁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상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SKYTEL과 SKY TEK, 얼마나 비슷할까?
SKYTEL과 SKY TEK, 글자로만 보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상표의 **소리(칭호)**에 주목했습니다. "스카이텔"과 "스카이테크"는 앞부분 세 음절이 똑같고, 마지막 음절도 초성과 중성이 같아 소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헷갈릴 수 있겠죠?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하여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쟁점 2: 상품도 유사한 걸까?
두 상표가 붙은 상품은 각각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전화기"입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 분류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지,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품의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전화기"는 둘 다 원격 통신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양이나 기능은 조금 다르지만, 사용 목적이 같고 판매되는 곳이나 소비자층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두 상품 역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결론: SKYTEL의 패소
결국 SKYTEL은 SKY TEK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소리와 상품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93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00 판결 등 다수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상표를 출원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휴대전화 상표 "StarTAC"과 차량용 통신기기 상표 "STARTECH"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StarTAC"의 일부가 기존 상표 "MicroTAC" 덕분에 알려졌더라도, "StarTAC" 전체에 대한 인지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휴대전화와 차량용 통신기기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특허판례
'SKY'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SKY", "SKY TEK")가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SKYPHONE'은 이들과 유사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SKY'는 통신 관련 상품에서 식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SKYPHONE' 전체를 봐야 하며,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특허판례
'SKYSAT' 상표와 'S K Y'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두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발음의 상표 'MILITEC-1'과 'MARITEC'은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결. 전문가만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