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S'를 활용한 상표, 유사할까요, 아닐까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표 때문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제약회사(출원인)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 상표는 두 개의 'S'자를 형상화한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다른 제약회사(선등록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선등록된 상표는 토끼 머리 도형 아래 로마자 "SS"와 일본어 "エスエス製藥(에스에스제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두 상표 모두 "에스에스"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두 상표 모두 약품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약"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핵심은 "에스에스"라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유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억울했던 출원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원인은 두 상표가 전체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다르고,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두 상표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외관상 차이가 있더라도 "에스에스"라는 칭호가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상표 등록 상황은 한국의 상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67 판결)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 거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에스"라는 칭호의 유사성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허판례
'쎈스(SENSE)'라는 상표와 '센스미'라는 상표는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센스미'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에스리'라는 상표와 '에스리스'라는 상표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두 상표가 호칭에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같거나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록 '에스리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잃었더라도, '에스리'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