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1671
선고일자:
199502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출원상표 ”와“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출원상표는 일견하여 두 개의 "S"자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에스에스" 로 호칭할 수 있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토끼머리 도형 아래의 로마자 "SS"와 일본문자 "エスエス제약"으로 인하여 "에스에스"또는 "에스에스제약"으로 호칭될 것이나 지정상품이 각종 약품인 관계로 "제약"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요부는 "에스에스"라고 할 것이므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같은 종류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산텐 세이야꾸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8.13. 자 93항원7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두 개의 "S"자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에스에스"로 호칭할 수 있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토끼머리 도형 아래의 로마자 "SS"와 일본문자 "エスエス製藥"으로 인하여 "에스에스" 또는 "에스에스제약"으로 호칭될 것이나 지정상품이 각종 약품인 관계로 "제약"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요부는 "에스에스"라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같은 종류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고 출원인의 본국인 일본 등에서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나 양 상표의 외관상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사정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특허판례
'쎈스(SENSE)'라는 상표와 '센스미'라는 상표는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센스미'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에스리'라는 상표와 '에스리스'라는 상표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두 상표가 호칭에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같거나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록 '에스리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잃었더라도, '에스리'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