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OMAMA라는 상표,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이 상표가 MAMA라는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TOTOMAMA 상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TOTOMAMA는 TOTO와 MAMA로 나눠서 볼 수 있을까?
TOTOMAMA는 언뜻 보면 하나의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TOTO"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MAMA" 부분은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요소가 단순히 결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TOTO와 MAMA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점 2: TOTOMAMA와 MAMA는 유사한 상표일까?
법원은 TOTOMAMA가 MAMA로 줄여 불릴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TOTOMAMA가 MAMA로 불린다면, 기존에 있던 MAMA 상표와 발음(칭호)과 의미(관념)가 완전히 같아지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에 이 두 상표가 함께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TOTOMAMA와 MAMA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았습니다.
쟁점 3: 상표 등록 거절 기준은 언제 적용될까?
상표를 등록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사용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상표등록 출원 시점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를 등록하려고 신청서를 냈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국 대법원은 TOTOMAMA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 등록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조마'라는 상표와 '소마'라는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퉜는데,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MAMABEL'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ma ma'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입니다. 비록 외관은 다르지만, 'MAMABEL'의 핵심 부분인 'MAMA'가 'ma ma'와 발음과 의미가 같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휴대전화 상표 "StarTAC"과 차량용 통신기기 상표 "STARTECH"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StarTAC"의 일부가 기존 상표 "MicroTAC" 덕분에 알려졌더라도, "StarTAC" 전체에 대한 인지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휴대전화와 차량용 통신기기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