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 혹은 아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게 묘사되어 억울한 경우 말이죠.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TV 방송 보도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TV 방송 보도, 명예훼손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은 TV 방송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핵심은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TV 방송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려면 방송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방송의 형식, 표현 방식,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언론 기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는 기사 내용뿐 아니라,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방식을 고려하여 기사 전체의 흐름과 뉘앙스,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KBS가 연비향상장치 효과가 없다는 보도를 하면서 제조업자 인터뷰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 제조업자의 매출 감소는 인정되지만, 방송보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으나, 위자료 2천만 원은 인정.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KBS가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KBS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