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8

민사판례

뉴스 기사,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판단 기준 알아보기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뉴스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뉴스 기사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뉴스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기사에 담긴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일반 독자의 관점: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분만 발췌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에 사용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꼬거나 숨겨진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문구의 연결 방법: 문장과 문장의 연결 방식, 단락 구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연결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위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사를 읽고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7조와 제308조의 죄를 출판물 기타의 간행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내용 요약

한 언론사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법원은 해당 기사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내용, 사용된 단어, 기사 전체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독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서울고법 1996. 7. 25. 선고 96나5348 판결)

뉴스 기사를 작성할 때는 사실 관계 확인뿐 아니라 표현 방식에도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늘 고민하며,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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