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뉴스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뉴스 기사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뉴스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판례 내용 요약
한 언론사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법원은 해당 기사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내용, 사용된 단어, 기사 전체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독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서울고법 1996. 7. 25. 선고 96나5348 판결)
뉴스 기사를 작성할 때는 사실 관계 확인뿐 아니라 표현 방식에도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늘 고민하며,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상담사례
TV 방송의 명예훼손 여부는 방송 내용, 화면 구성, 단어 선택 등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국회의원 보좌관 성추문 관련 기사에서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소문을 인용했더라도, 기사 내용과 주변 정황상 특정인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