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일반행정판례

가격 담합? 억울해요! - 합의 추정에 대한 반박

오늘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까다로운 법률 문제, 바로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는데도 담합했다고 '추정'되는 상황, 얼마나 억울할까요?

최근 한 철근 제조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여러 번 인상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을 근거로 이 회사들이 담합했다고 '추정'했는데요. 이 조항은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담합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핵심은 바로 "입증 책임" 입니다. 공정위는 회사들이 담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경쟁 제한 행위"라는 간접적인 사실만으로 담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들은 "담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죠.

회사는 이 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이런 추정만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법 제19조 제5항은 모든 상황에서 합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
  • 기업들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갖는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참조)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합의 추정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결국, 헌재는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이 기업의 입증 부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다른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할 때는 담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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