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철근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2002년, 국내 철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대한제강을 포함한 여러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제강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1차 가격 인상 (2002년 3월 1일): 대법원은 대한제강의 1차 가격 인상은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제강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였고, 다른 큰 회사들이 먼저 가격을 올린 후에 따라서 올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담합 회의에 참석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즉, **"따라쟁이"**일 뿐이라는 거죠. (참고로, 과점 시장에서 선도 업체의 가격 인상을 후발 업체가 단순히 모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합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2차~5차 가격 인상: 하지만 2차부터 5차까지의 가격 인상은 담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가격 결정을 단순히 따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 인상 시기가 일치했고, 관련 문건에서도 대한제강이 담합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할 때 담합 기간이 아닌 기간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은 1차 가격 인상 기간의 매출액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결은 과점 시장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가 큰 회사의 가격 정책을 따라 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모방인지 담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전체 철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제조사들이 거의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담합으로 추정되며, 제조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는 반박 증거가 부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철근 가격을 동시에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법원은 가격 인상만으로 담합을 추정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은 담합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일(실행개시일)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철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금액의 1/100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아연도강판 가격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