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27

일반행정판례

철강회사들의 담합, 언제부터 처벌할 수 있을까? - 과징금 부과 기준일 판단

오늘은 철강회사들의 철근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은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요, 여러 회사가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시장 경제 질서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합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철강회사들이 철근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법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철강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실행개시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철강회사들이 철근 가격 인상을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야 한다.

철강회사들의 주장: 단순히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가격 인상 통보일 바로 그날부터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담합의 추정: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을 함께 올리고, 그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담합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2. 추정의 반박: 담합으로 의심받는 사업자는 "우리는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각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상황, 상품 특징, 가격 결정 구조, 개별 회사의 시장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과징금 기준일: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행개시일'은 단순히 가격 인상을 통보한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날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6.,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철강회사에 대한 과징금 계산에서 원심이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단순히 가격 인상 통보일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해당 회사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가격 인상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날짜를 실행개시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5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6.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07 판결 외 다수

이번 판례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격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철근 가격 담합, 과연 정당한 가격 인상이었을까?

전체 철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제조사들이 거의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담합으로 추정되며, 제조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는 반박 증거가 부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

#철근#가격 담합#공정거래위원회#제재

일반행정판례

철근 가격 담합, 따라쟁이는 무죄?

여러 철강 회사들이 철근 가격을 담합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대한제강은 자신들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했을 뿐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제강의 1차 가격 인상은 담합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른 독자적 결정으로 보았지만, 2차부터 5차까지의 가격 인상은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담합 기간이 아닌 기간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근#가격 담합#대한제강#공정거래위원회

형사판례

기업 담합,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기업들이 가격 담합 등 불법적인 합의를 하고 실제로 가격을 조작했다면, 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는 담합 합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 조작 등의 실행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가격담합#공소시효#실행행위 종료시점#합성수지

일반행정판례

철근 담합, 과징금 폭탄! 정당한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철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금액의 1/100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철근#입찰 담합#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

일반행정판례

담합 과징금, 언제까지 물어야 할까? - 공급계약 시점이 중요!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담합#과징금#매출액#영향

일반행정판례

가격 담합? 억울해요! - 합의 추정에 대한 반박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가격 담합#합의 추정#공정거래법#헌법